법학적성시험1 [변호사] 연봉-전망-수험 카페-시험 당사자 혹은 기타 관계인이나 단체의 의뢰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법률대리와 일반법률 업무를 수행한다.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만 한다. 현 제도 아래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주요 업무 사건 당사자 또는 대리인과 법률상담을 한다. 사건의 종류(민사소송·조정·비송·행정소송 등)를 판단하고 수임한다. 사건 당사자의 법률대리인으로 소송, 심판 등을 제기, 취하, 조정, 이의 등을 신청하고 등기나 기타신청, 화해 등의 절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형사소송-피고 또는 피의자 접견, 관련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복사), 구속취소 또는 보석과 증거보존의 청구, 구속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의 청구, 피의자·피고인.. 2023. 11. 22. 이전 1 다음